시행일자: 2026년 8월 1일
최종 수정일: 2026년 6월 20일
본 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메타마인드(서비스 브랜드명 “뉴메타W”, 이하 “회사”)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을 정합니다. 이 정책은 회사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, 약관과 이 정책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- 이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의 청약철회·환불에 적용됩니다.
- 클라우드 웹호스팅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(연 단위 정기결제 구독)
- 유료 플러그인(디자인 편집툴, LMS, 쇼핑몰, 커뮤니티 등) 이용권
- 웹사이트 제작·디자인 등 주문형(맞춤형) 제작 서비스
- 기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
- 관계 법령에서 이 정책보다 이용자(소비자)에게 유리한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 포함)을 받은 날부터 7일.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(용역·디지털콘텐츠)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.
-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,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.
- 회사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.
-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적법한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 단순 변심에 따른 제1항의 청약철회 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, 제2항(표시·광고·계약과 다른 이행)에 따른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-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회사는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, 아래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(유료 플러그인 다운로드·설치, 스트리밍 제공 등)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. 다만 가분적(分離 가능) 용역·디지털콘텐츠로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-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서비스(커스텀 플러그인 제작, 맞춤 페이지 디자인 등)로서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.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받습니다.
- 회사가 디지털콘텐츠·용역의 제공 개시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, 다음 조치를 모두 이행합니다.
-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고, 결제 직전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미리보기·체험판·한시적 이용 등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거나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디지털콘텐츠의 제공(다운로드·스트리밍) 개시 시점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.
- 회사가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청약철회의 효과 및 대금 환급)
-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 다음 기간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.
- 재화: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
- 용역·디지털콘텐츠 및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: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
-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,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(PG사)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.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합니다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,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한 이율(연 100분의 15)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.
- 환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합니다. 동일 수단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제5조 (구독 서비스의 중도해지 및 환불)
연 단위 정기결제 구독(웹호스팅·스트리밍 서버 등)의 중도해지 및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.
-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: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 이는 제2조의 청약철회와 별개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우대 기준이며, 제2조·제3조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(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).
- 결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: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잔여 금액을 환급합니다.
- 환급액 = 결제금액 − (이미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대금) − 위약금
- 위약금은 잔여 이용대금의 10%로 합니다(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인터넷콘텐츠업 기준 이내).
- 1년 중 11개월 이상을 이용하여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, 위 기준에 따라 잔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: 회사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하며,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 시 사이트 이전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전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금액과 기준은 사전에 고지합니다(제8조 참조).
제6조 (정기결제 자동갱신·요금변경 및 해지)
- 구독 서비스는 연 단위로 결제되며, 이용자가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.
- 회사는 자동 갱신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, 갱신일·결제 예정 금액 및 해지 방법을 갱신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메일 및 SMS로 사전 통지합니다.
-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,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, 회사는 그 증액·전환이 이루어지기 30일 전까지 ① 증액·전환의 일시, ② 변동 전후의 가격, ③ 결제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 아울러 그 증액·전환을 취소·해지하기 위한 조건·방법 및 그 효과를 함께 고지합니다.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독은 갱신되지 않으며,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·고지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증액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않습니다(숨은 갱신 금지).
- 이용자는 가입·결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반복적인 만류로 해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. 해지 후에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과오금의 환급)
-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(잘못 결제되거나 초과 결제된 금액)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계약비용·수수료 등과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-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과오금 환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과오금 환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.
제8조 (서비스 수준 미달에 따른 환불 및 사이트 이전·데이터 보존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중단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환불하거나 이용기간 연장 등으로 보상합니다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전 공지된 정기 점검 시간은 제외합니다.
- 환불·해지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, 회사는 이용자의 사이트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해지일로부터 30일간 보존한 후 파기하며, 파기 예정 시점을 사전에 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사이트 이전(데이터 export·이관)을 원하는 경우 해지·환불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회사는 이전 절차와 발생 가능한 이전 대행 수수료를 사전에 안내합니다. 이전 요청이 없는 경우, 환불 완료 후 보존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이트는 파기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사이트 데이터 이전(export·이관)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전 작업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의 이전 대행 수수료는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)
- 환불·청약철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: metamind@kakao.com
- 전화: 010-8289-9984
- 온라인 1:1 문의: https://newmeta.kr/qna/
-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, 처리 결과와 환급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-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유료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결제 화면 등에서 이를 고지하며,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.
제10조 (분쟁의 해결)
-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환불·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아래 기관에 분쟁조정·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: 국번없이 1372 (www.kca.go.kr)
- 공정거래위원회 / 시·도지사 의뢰 분쟁조정기관
-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: 1588-2594 (www.kcdrc.kr) — 디지털콘텐츠(플러그인·스트리밍 등) 관련 분쟁
-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
사업자 정보
- 상호(사업자): 메타마인드 (개인사업자)
- 서비스명(브랜드): 뉴메타W (newmeta.kr)
- 대표자: 조신영
- 소재지: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47
- 전화번호: 010-8289-9984
- 이메일: metamind@kakao.com
- 사업자등록번호: 716-65-00292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제2022-세종아름-0049호 (신고기관: 세종특별자치시)
- 호스팅서버 소재지: 대한민국(서울) — Cloudways(Vultr 서울 리전)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시행 7일 전,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